긴급정리 · 소상공인 필독
채무 90% 탕감? → 사실입니다. 새출발기금 대폭 개편으로 지원·절차·금리 모두 개선
핵심 요약 — 한눈에 보기
- 원금 감면율: 최대 90% (저소득·사회취약계층·무담보 채무,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대상 확대)
- 거치기간: 기존 최대 1년 → 최대 3년
- 상환기간: 기존 최대 10년 → 최대 20년
- 금리 상한: 단기 연체자(30일 이내) 대상 적용금리 상한 대폭 인하(기존 9% → 최저 약 3.9%대)
- 지원 대상 확대: 창업 시점 기준을 2025년 6월까지로 연장(창업자 지원 범위 확대)
- 신청·약정 절차 간소화: 일부 채권 동의만으로 우선 약정 가능 → 처리기간 크게 단축
※ 위 수치와 절차 변경은 금융위원회·새출발기금 공지 기준입니다. 하단 출처에서 원문 확인하세요.
누가 혜택을 받나? — 대상과 조건 정리
주요 대상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이며, 사업 영위 기간 기준이 확장되어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(또는 법인 소상공인)가 포함됩니다. 저소득(중위소득 60% 이하)·사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·중증장애인·70세 이상 등)은 추가 우대 및 감면 상한 적용 대상입니다.
(지원 가능한 채무: 사업관련 대출·가계대출 포함 — 일부 예외 조항 있음)
절차가 진짜 빨라졌나?
기존에는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채무조정을 진행했지만, 이제는 ‘약정 먼저 → 채권 매입 후속 처리’ 방식 등으로 바뀌어 약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. (정부·새출발기금 측 발표 참고)
신청 전에 꼭 확인할 사항 (체크리스트)
-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인지 여부(저소득·부실차주 우대 기준)
- 사업 영위 기간이 2020.04 ~ 2025.06 해당 여부
- 현재 연체 상태(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에 대한 금리혜택 등)
- 햇살론·내일배움카드 등 정부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 여부
- 이미 새출발기금 이용 중이라면 소급 적용 여부(대부분 소급 적용 예정)
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원금 90% 감면 대상은 누굽니까?
- A. 보유 재산을 고려한 순부채가 큰 저소득·사회취약계층 등(조건 충족 시)에게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%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Q.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?
- A. 채권 중 일부만 동의하면 우선 약정을 체결할 수 있어 전체 채무조정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.
- Q. 기존 사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A. 네. 저소득·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강화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.
다음 단계 — 어떻게 신청하나?
- 우선 본인 해당 여부(채무액/사업영위시점/소득수준) 확인
- 새출발기금 또는 협약 기관(신용회복위원회·은행 등) 상담 예약
- 필요 서류(신분증·사업자등록증·채무 내역 등) 준비
- 신청 → 약정(일부 채권 동의만으로 우선 약정 가능) → 채권 매입(후속)
※ 구체적 상담은 새출발기금 운영기관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세요.